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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30 2013나2027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5. 28.경 피고 A과 사이에 여신한도액은 23억 원,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률은 연 25%, 여신기간은 2009. 5. 28.부터 2010. 5. 28.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은 2012. 5.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은 같은 날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여신거래 채무를 34억 5,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2012. 2. 24.을 기준으로 원금 2,336,764,336원, 연체이자 275,994,273원 합계 2,612,758,609원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E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2,612,758,609원 및 그 중 원금 2,336,764,336원에 대하여 위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