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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56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요양기관과 공모하여 부당 약제비를 청구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실거래가 상환제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고시된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상한금액대로 약제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중 리베이트 비율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기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만큼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공모하여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산정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고시된 상한금액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속여 약제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요양기관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리베이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