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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원심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한 후에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상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높은데도 원심과 같이 형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고 형법 제50조에 따라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두 죄의 법정형이 모두'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고 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