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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노173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온수기에 물을 채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