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82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네이버) 카페(중고나라) 게시판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퀵서비스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구입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6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계좌로 합계 18,632,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인터넷(구글)을 통해 ‘바카라’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도박유형 바카라)에 접속하여 1회당 100,000원씩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2,805,000원의 도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2483』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퀵서비스 기사 비용을 포함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