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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기반 블로그 서비스인 B에 계정 3개[C(닉네임 : D), E(닉네임 : F), G(닉네임 : H)]를, SNS인 I에 계정 1개[J(닉네임 : K)]를 각 개설한 후, B와 I 계정에 각종 음란물과 함께 채팅ㆍ즉석만남 사이트인 ‘L’ 광고 및 위 회원가입 고유링크를 게시한 다음 음란물을 본 자들이 회원가입 고유링크로 접속해 ‘L’ 회원에 가입할 경우 ‘L’으로부터 회원 한 명당 2,4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회원가입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2018. 9. 6. 0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계정 J(닉네임 : K)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M(여, 16세)이 교복을 입고 하의를 탈의한 채 음부를 노출하고 성기에 손과 딱풀 등 이물질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영상을 ‘L’ 회원가입 접속 링크 ‘N’와 함께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1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계정 J(닉네임 : K)에 접속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