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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19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주택임대, 건설업 및 상가, 주택 분양, 분양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B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이고,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북구 B 일대에 원고 A과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3.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총 매매대금 : 사억 원 계약금 90,000,000원(사업부지 전체 100% 약정계약 완료시 계약금 10%를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 310,000,000원(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2. 위 계약금을 지급일 이전이라도 아래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시 본 매매 계약서로 자동 효력 발생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2. 본 계약의 이행 중에 폭동, 천재지변, 국가 및 지방비상사태, 사업인허가 불가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쌍방은 책임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원상복귀한다.

제13조 (특약사항)

1. 본 계약의 취지는 공동주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을 인지하고 본 계약서상 매수자 명의가 변동하는 것은 불문하고 추후 이전시는 “을”(원고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어야 하며, “을”이 지정한 자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2. 잔금지급시 용역비로 5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며 기타소득세 4.4% 의함. 다.

원고

A은 2015. 3. 24.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