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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나1096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의 괄호 안 내용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서 D의 피고들에 대한 계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1. 변론재개신청을, 11. 21. 항소이유 보충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소이유 보충서의 내용은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가 모두 주장하였던 내용의 반복이고, 제출받고자 하는 금융거래정보는 이미 당심에서 E이 대출받은 금원이 입금된 E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피고들에게 송금된 내역으로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어 불필요한 것이며, 달리 재개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들로서는 E과 D 사이에서 계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E이 계불입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경위를 불문하고, 계불입금을 입금한 명의인인 E을 계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D을 대위하여 E을 상대로 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