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대 3,1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청주시 서원구 D 전 1,10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7. 5.경 피고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경 피고 토지에 대해 옹벽축조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원고 토지에 설치해놓은 옹벽에 붙여서 이 사건 성토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긴 토사 압력으로 인하여 원고 토지 중 주차장 등의 아스콘 포장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원고 토지 지하에 매설된 원고 건물의 오배수관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배선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성토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