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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2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끝이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왼쪽 상복부에 길이 5cm, 깊이 15cm에 달하는 큰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80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왼쪽 복부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간 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뻔하였던 점(증거기록 27, 85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인자) / 중한 상해(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