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치안 센터 안에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