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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17 2016가단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1. 16.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