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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89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6,960,227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9.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망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들인 D, E, F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 A은 G빌딩에 설치된 주차설비 수리업자, 피고 B는 위 주차설비를 관리하는 경비원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피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알미늄’이라 한다)는 위 주차설비의 유지보수업체, 피고 세빛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빛’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사용자,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알미늄, 세빛으로부터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 피고 H는 G빌딩의 관리업체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2. 7. 13. 07:30경 G빌딩 주차타워의 주차기계 2호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계’라 한다)가 고장났음을 확인하고 피고 A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 A은 같은 날 08:00경 G빌딩에 도착하여 주차기계 1호기와 이 사건 주차기계의 리프트가 모두 지면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A은 주차기계 지하로 들어가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 B와 그와 함께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I에게 지하의 불을 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은 방제실에 인터폰으로 연락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입구 맞은편의 경비실로 갔으며, 곧이어 피고 B도 방제실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비실로 갔다.

피고 A은 주차기계 1호기의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