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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335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4. 30.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2. 7. 29. 위 체류자격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중 2015.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집트는 이슬람교 사회인데 원고는 무교이므로 가족이나 이집트 사회 구성원과 융화될 수 없어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