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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4가합3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C이 2009. 3. 30.부터 2013. 2. 5.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2009. 10. 28.부터 2013. 1. 23.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합계 590,323,600원을 차용하고, 2009. 7. 6.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522,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변제하지 않은 67,823,600원(= 590,323,600원 - 5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C이 피고의 시아버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9. 3. 30.부터 2010. 7. 18.까지 위 기간 중에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결정으로 2009. 8. 13.부터 2009. 11. 2.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0. 2. 5.부터 2010. 7. 18.자로 퇴임할 때까지 재차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및 2012. 1. 5.부터 2012. 11. 15.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각 금융기관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9. 8. 6.부터 2013. 1. 23.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598,795,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표 중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9. 7. 6.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52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