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65세)에게 돼지국밥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등을 다수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4: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B.. 내일재판에서 또 거짓말하고, 허위준비서면 내고 재판부 속이고도 거짓말을 하면 용서없이 포장마차 허위로 해서 허가 받은 거랑 합산해서 구청에 신고한다. 너그 그 사업장에서 장사 못하고 (중략)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답게 살아라. 넌 인두껍만 썼지, 사람이 아니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 식당에 대한 민원제기 내지 피해자에 대한 고소,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과 B의 분쟁경과 정리), 수사보고(A과 B간 문자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욕설하거나 웃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