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명선종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형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인천 중구 A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명선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