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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4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61,014원과 그 중 113,699,374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