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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8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217번 길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창원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가액 32,531,060원 상당의 차량번호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대하여는 36개월 간 월 리스료 891,400원을, 차량 가액 31,774,000원 상당의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에 대하여는 36개월 간 월 리스료 889,200원을 각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경부터 위 승용차 2대의 월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16. 2. 4.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2. 18. 경 위 승용차 2대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개인 회생 통지서 편철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자동차 리스 계약서, 각 자동차 리스 약정서, 각 원리금 상환 스케줄, 각 여신관리 기록부, 리스 약정 해지 안내문, 통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후 약 10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뜻하지 않게 대출 사기를 당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리스료 채무를 연체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리스료 채무를 연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