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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3068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와 시흥시 C건물 D호(같은 건물 E호를 16개의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한 일부이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20058)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5,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3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 소유인 시흥시 C건물 E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1615)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실, ②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절차에서 2017. 9. 19.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③ 피고는 201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배당금에 대한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