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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버섯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고 2011. 9. 1. 출소한 이후, 일용노동 등을 통해 월 150만 원 정도를 버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1. 11.경부터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버섯 관련 사업을 완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0 노빌리티타워(단구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버섯농장을 임대 운영해서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4.경 1,000만 원, 2012. 10. 5.경 200만 원, 2012. 10. 6.경 300만 원,2012. 11. 11.경 200만 원, 2012. 11. 13.경 300만 원, 2013. 2. 22.경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정용버섯재배기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3. 1. 10.경 같은 식당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가정용버섯재배기 및 버섯배지 사업 수익의 20%를 주겠다

'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