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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306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D는 A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미합중국인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5. 3. 3. 원고 D 및 A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D, 연대보증인 A로 하여 ① 차용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및 이자 ‘2015. 3. 16. 원금 1억 원 및 1억 5,000만 원에 대한 2부 이자 300만 원 지급, 2015. 4. 16. 나머지 원금 1억 5,000만 원 완납, 변제기 도과시 하루당 이자 17만 원 지급‘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과 ②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15,

5. 6., 이자 월 3부‘, 변제기 도과시 ’하루당 이자 30만 원 지급’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에 기한 지급명령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 D 및 A에 대하여 대여금 총 5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2556호)하여 2015. 9. 8. ‘원고 D 및 A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회생절차에서 A의 채무부인 및 파산선고 A는 2016.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합100025호)을 받았고, 피고는 A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원금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139,880,882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A는 피고의 위 회생채권 중 원금 209,949,750원만 시인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