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478』
1.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식당 손님을 상대로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난 죽고 싶다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건 외 F(38세, 남)이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F을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79』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 11. 01:00경 시흥시 G 지하 2층 H 찜질방 흡연실에서 I 등 찜질방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손으로 걷어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를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5세, 남)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집게 등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CCTV영상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