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40경 대구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 안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을 보고 “너그 아버지가 빨갱이니까, 니는 간첩 새끼 아이가”라는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는데 손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