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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6고정15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5세) 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18 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90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김치 냉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 불화를 겪다가 이 사건에 앞서 2015. 5. 27. 경 피고인으로부터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청구를 제기당한 상태였고, 이 재판 중에도 피고 인과 사이에 이혼 등 여러 건의 가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며, 위 이혼소송에서는 이 사건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재판에서 3회에 걸쳐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출석 사유에 관하여 “ 추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피해자는 계속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