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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0. 12. 말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이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1년 후 원금과 함께 많은 이익금을 줄 테니 그 자금으로 결혼하여 일식집을 함께 운영해 보자. 매월 생활비로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처음부터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없이 대출금 채무 상환자금 등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5. 3,000만원, 같은 해

3. 31. 2억 8,000만원 합계 3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수법, 편취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