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5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99,251원 및 이 중 39,534,816원에 대한 2017.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이유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17.9%, 대출기간은 48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체이율은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4.부터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7. 9. 6. 현재 전액 상환원금은 39,534,816원이고, 전액 상환이자는 2,043,232원이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41,699,251원 및 이 중 원금 39,534,816원에 대한 2017. 9. 7.부터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B이 실질 대출자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피고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