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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5 2015고단4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친구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을 통하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하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와 연금산정용확인서만 제출하면 영세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일명 ‘D’), E과 위 서류들 및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2.경 D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주었고, D은 그 무렵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위 E은 이를 이용하여『상호: 랭킹, 성명: A, 개업 연월일: 2012년 11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F , 사업종류 : 업태 소매업, 도매업, 종목: 악세사리, 잡화, 교부사유 : 재교부, 2013년 05월13일, 남양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와『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2012년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 총계 1,080,000원 2013. 5. 13. NPS국민연금공단강남신사지사장』이라고 기재한 NPS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보험료 총계 1,080,000원, 2013. 5. 13. NPS국민연금공단강남신사지사장』이라고 기재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이후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