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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215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 26553호로 전부 개정, 2015. 10.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