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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약품공급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이었고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병원인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병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한 후에도 또 돈을 차용하여 병원 운영비 및 기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C에게 건물임대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형님(I)이 3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I로부터 4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I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바 없었고 후에 실제로 I로부터 투자 받지도 못하였던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I가 아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거나 병원 운영 수익금 내지 병원 부대시설을 임대하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병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