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9 2016고합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평소 피해 망상이 있어 타인과 다투고 난 뒤에는 타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항상 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7cm) 을 소지하고 다녔고, 2015. 5. 경 울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22 세 )으로부터 작업 속도가 늦어 일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 체류자 임을 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24.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그와 함께 같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자, 자신이 불법 체류자 임을 아는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고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할 것으로 생각하고는 위 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을 가방에 넣은 채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30 경 위 E 작업현장에서, 면사포와 귀마개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에어 호스를 발로 차면서 ‘ 일을 하라’ 고 말하자, 피해 자가 같은 인부임에도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가방 속에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꺼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 내가 불법이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 하기 싫으면 가라’ 고 말하자,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을 재차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오른손에 쥔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