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정1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4: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가좌로 24에 있는 일산 경찰서 가좌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 되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진술서를 주었으나 작성하지 않고 임의 동행 동의서에도 날인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집에 돌아 가라고 말하자, “ 눈 깔 깔아 이 새끼야, 경찰서 장에게 전화할 테니 전화를 넣으라
” 고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파출소에 임의 동행된 폭행 사건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소란 정도를 파악할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