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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22:39경 전남 광양 옥곡면 신금리 제철공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2:27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1.2km 지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8:08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중촌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04:04분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무인단속자료 조회결과 통보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