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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75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12. 19. 18:4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채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하여 볏짚에 불을 붙혀 아궁이에 넣은 뒤 잠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아궁이에서 번져 나온 불이 아궁이 옆에 바람막이용으로 설치해 놓은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고, 이후 그 불이 피고인의 집 본 채와 아래채 연면적 약 20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고인의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놀라 집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D( 여, 84세 )를 보고, 평소에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가로 23cm, 세로 16cm, 두께 10cm) 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의 크기),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D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6조 제 2 항(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