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밀양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 신 동방 파’ 의 행동대원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 E(30 세) 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 방 파 조직원인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페이스 북에 피고인 A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다방 옆 공터로 유인하여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5. 11. 14:4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다방 옆 공터에서, 위 공터로 찾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옆구리,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놓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공터에 있던 녹색 노끈을 주워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목을 묶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이 새끼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