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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55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주장 원고는 2011. 3. 28.부터 같은 해

5. 23.까지 피고에게 도합 5차례에 걸쳐 합계금 115,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28. 25,000,000원, 같은 해

4. 7. 54,000,000원, 같은 해

4. 8. 6,000,000원, 같은 해

5. 17. 15,000,000원, 같은 해

5. 23. 15,000,000원 등 합계금 1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 및 청약통장 거래 관련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등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위 약정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