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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44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 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층을 D로부터 임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시설투자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 종료 후에 D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피고에게서 임차권을 양수한 E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가 있다고 주장한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권리금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은 그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에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