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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3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2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오로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은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의 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의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사망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뇌경색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게 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 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징역 형 3회 포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사기죄는 모두 피고인이 2005. 4. 6. 출소한 다음 1년 이내에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