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5. 9. 21. C과 화성시 D 외 3필지 지상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8. 원고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시행사인 C의 부도로 인하여 B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은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3. 8. 5. 수원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A’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이하 '1차 현수막'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에 따라 2003. 9. 25.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7.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완공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추가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을 전전 양수받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의 환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5. 10. 16. 이 사건 상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 개수는 총 335개이다.
중 334개 구분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