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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6세)가 그곳 중앙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팁을 넣는 통을 만졌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2세)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왼쪽 안면부, 외이도, 귀 연골 열상 등에 따른 이물질 제거술 및 변연절제 봉합술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1년 6월 ~ 2년 6월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폭행죄) : 2월 ~ 10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범행은 그 범행수단 및 구체적 내용, 특히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