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19.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처인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게 하여 “내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C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9.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3.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처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가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절차를 대신 진행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인 동해시 효가동 100-3 토지 및 건물을 확인 시켜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대신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매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07. 4. 27. 재응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 5. 17.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