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마스크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9.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SM520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장 2개, 통장 1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7. 00:50경 안산시 상록구 F마트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사며 위 마트에 여자인 피해자 G(여, 42세) 혼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15분 뒤 다시 위 마트에 들어가 캔 맥주 1개를 계산대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 하자,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 상당)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카운터 밑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고 고개를 숙여라, 금고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금고를 열고 꺼내어 놓은 현금 일만 원권 20장, 오천원권 6장, 천 원권 31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금고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49개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은 후, 남자 손님이 마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트를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