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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3008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3,161,4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에게 2000년경부터 2005. 3.경까지 8,000여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망인은 2005. 3. 16.경 그 동안 차용한 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24개월 동안 나누어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망인은 2014. 1. 1.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상속지분 각 1/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1억 원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677,200원을 공제한 66,322,800원의 1/2인 33,16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023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23.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