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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30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3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3.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상표가 들어간 의류 제품 등의 판매, 수입, 생산, 프렌차이즈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초경 원고와 사이에 E 익산 영등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제품 등을 위탁판매하되 대리점 마진을 33%로 정해 판매대금의 지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분에서 대리점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9.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2,000,000원을 한 차례 입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 피고의 판매대금 미지급액이 24,839,624원에 이르자 같은 달 7.까지 위 돈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날짜까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2016. 12. 23.까지 피고가 판매하고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판매대금은 25,546,507원에 이르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의 해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피고의 판매대금 미지급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12.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한편 계약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