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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8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8:10 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국 코카콜라 여주공장 방향에서 여주 IC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은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교차로에서 앞지르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77,1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