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3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684,03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1. 12. 29.까지 원리금 1,950,62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한 후 잔여대출금 22,674,460원이 남아 있음에도 2012. 1. 초경 의정부시 의정부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자동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