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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8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C 전 1,830㎡ 중 1,830분의 158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2.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2.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D 전 333㎡ 및 E 전 333㎡, C 전 1,830㎡ 중 1,830분의 158 지분에 관하여 토지 매매가격 3,200만 원, 공사비 1,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24. 계약금 1,800만 원, 2016. 11. 11. 잔금 중 1,000만 원, 2016. 11. 22. 잔금 잔액 1,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강원도 춘천시 C 전 1,830㎡ 중 1,830분의 158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