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음화전시][집21(2)형,047]
판시사항
음화등반포죄에서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말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 에서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성동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12. 12. 선고 72노10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 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1971.9.30.00:30 공소 외 B집 방안에서 자기 친구인 위 B와 C의 2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로 도색영화필림을 상영한 행위를 형법 제243조 소정의 공연 진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