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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음화전시][집21(2)형,047]

판시사항

음화등반포죄에서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말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 에서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 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1971.9.30.00:30 공소 외 B집 방안에서 자기 친구인 위 B와 C의 2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사기로 도색영화필림을 상영한 행위를 형법 제243조 소정의 공연 진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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