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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그 피해액이 고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