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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샷시 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1 | 부가 | 2004-12-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1 (2004.12.30)

요 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회 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샷시 설치에 따른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샷시는 주된 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